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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

  • 유지보수마감 연세의료원(신촌) 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입찰
  • 신촌 시작2019.12.05 마감2019.12.06 조회942
  • 첨부파일 1 1.공고_연세의료원(신촌)_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입찰.docx (27 KB)다운로드 첨부파일 2 2.시방서_연세의료원(신촌)_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입찰.docx (27 KB)다운로드 첨부파일 3 3.입찰참가신청서_연세의료원(신촌)_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입찰.docx (27 KB)다운로드
  • 연세의료원(신촌) 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입찰
    (입찰공고번호: PHIB-190725-001)


    1. 사업 개요
     ①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② 사업명: 연세의료원(신촌) 데스크톱 가상화 유지보수 입찰
     ③ 업체등록: 2019년08월09일(금) 17:00까지 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
     ④ 현장 설명회: 2019년08월13일(화) 15:00~/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
     ⑤ 입찰일시: 2019년08월20일(화) 15:00~/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
      -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
      -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으로 진행하며, 최대 4차까지 입찰 예정이며, 4차 입찰까지 낙찰이 안될 경우 재 입찰 추진 예정(재 입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 4차 입찰까지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업체 중 최저가 입찰업체와 우선협상을 원칙으로 함)
     ⑥ 참가자격
      - 파이디지털헬스케어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장 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
      - “유지보수 장비”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 및 이와 연계된 ”의료원”의 모든  서버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장애진단 등 포괄적인 VDI 유지보수 일체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숙지하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온라인 패턴 업데이트 및 각종 패치작업)을 위해 각 해당분야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유지보수 대상품목의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단,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이 (End Of Service) 만료된 경우는 “수급자”의 “기술지원 확약서”로 대체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기술인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는 VMware PREMIER 파트너 이상 인증 업체이거나, 데스크톱 가상화 전문가를 다수 (관련 VMware Certifed Professional 최소 5명 이상) 보유한 업체
      - “수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경력증명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2. 제출서류  
     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업체 등록일까지)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입찰참가신청서(당사 양식) 
      - 제조사가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 VMware Partner 인증서(원본) 또는 데스크톱 가상화 전문가(관련 VMware Certifed Professional) 5인 이상 보유증빙 (택1)
     ② 투찰 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용인감계(법인인감일 경우 제외) 
      - 위임장(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
      - 입찰보증증권 or 입찰보증금: 5/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당사 구매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

    3. 입찰 항목 [세부 내역 시방서 참고]
     ① 대상기관: 연세의료원(신촌)
     ② 1) “수급자”가 유지보수 할 대상 장비는 ”의료원”에 도입된 VDI 시스템을 말하며 세부내역은 시방서에 따른다.

    4. 유지보수 시간 및 구분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수급자”는 “유지보수 장비”에 대하여 정상 근무시간 외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도 긴급사항 발생시에는 “의료원”의 요청에 의해 즉각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이외 필요한 시간에 유지보수를 지원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연세의료원에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유지보수 장비”의 운영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방정비, 긴급보수를 구분 실시하고 “의료원”이 요구하는 점검표 및 작업내역서, 기타 관련자료 등을 작성․제출한다. 아울러, 예방정비 및 긴급보수 시 발견된 모든 불량 부품은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 정기정비 : 장비고장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정비보수와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것 (관리 장비의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MS 보안 업데이트, 성능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튜닝, 시스템 안정성 유지, 최신 기술에 대한 기술 지원)
      - 긴급보수 : 장비의 고장발생 시 “의료원“의 수리요청에 따라 출동하여 유지보수를 하는 것
      - 예방정비 : 분기별 장비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장비 먼지 제거 등의 정기적예방 정비를 실시하는 것
    ③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비가 재발할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 장애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5. 유지보수의 내용 및 보장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유지보수에 사용한 모든 교체부품은 성능상 피 교체 품과 동일의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무상 교체한 부품은 “의료원”의 소유로 한다.
     ② “수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및 기기 장애 처리를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사와의 즉시 보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수급자”의 유지보수 요원자격은 해당분야 유지보수 경력이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④ “수급자”는 장애발생 통보에 즉각 응답하고, “의료원”내 지정 장소에 최대 1시간 이내 도착 및 최대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수급자”의 유지보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의 내용을 작업 완료 후 즉시, 지정된 서식(작업보고서)으로 작성하여 “의료원”이 지정한 의료원 담당자로부터 작업내역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⑥ “수급자”는 모든 작업을 문서화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의료원”과 “수급자”에 각각 보관하도록 한다.
     ⑦ 시스템 점검은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수급자”는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의료원”의 장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제품 이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의료원”의 사정에 의하여 신규 장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서버 시스템 유지보수대상 장비와 관계없이 해당 신규 장비 계약자와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네트워크 도입 및 변경 등에 기술 지원 및 인력지원을 하여야 한다.
     ⑩ “수급자”는 “의료원”의 사정에 의하여 이동, 재설치, 펌웨어 업그레이드등 구성이 변경 될 경우 기술 지원 및 인력지원을 하여야 한다.
     ⑪ “수급자”는 월 1회 이상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관리서버 MS 보안 업데이트 지원 및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최적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⑫ “수급자”는 업무 외 시간에도 “의료원” 담당자의 요청 시에는 On-site 비상대기 지원을 하여야 하고, 자료 요청 시 즉각적인 응대를 하여야 한다.
     ⑬ “수급자”는 “의료원” 서버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시간 장애 알람 기능 및 기타 장애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 장애 및 이로 인한 운영 장애 발생 시 “의료원”이 지정한 의료원 담당자 통보 및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⑭ “수급자”는 유지보수 계약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 별 계약 금액을 명시하여유지보수 기간 중이라도 “의료원”의 사정에 의해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폐기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장비를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6. 회의․교육 및 기술협의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수급자”는 “유지보수 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의료원"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의료원 담당자의 장애 발생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내,외부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의료원"의 기술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의료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최신 패치 적용 및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시에는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장비운영에 관한 기술 및 관련 정보를 “의료원”에게 제공하며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부품조달 대책 강구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수급자”는 각종 노후 및 장애 부품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제반 부품의 철저한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장비의 부품(파트)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중요 부품을 “수급자”의 창고에 비치하여 장애 발생시, 즉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7.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를 따릅니다
    -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 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본사 양식/현장설명회 시 제공)을 필한 업체로 본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한정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전략팀 이학주차장(010-5235-6343, FAX: 02-365-6100, E-mail: hakju@phidigital.co.kr), 김민원대리(010-6309-2612, FAX: 02-365-6100, E-mail: tenlapasion@phidigital.co.kr)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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